설명
■ 질의
질의 1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3-0821849)에서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 공간이 발코니인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해야하는지?
이제까지 질의를 해보면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공간에 대해서 발코니인지 아닌지 답변을 안해주고 있어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드립니다.
명칭은 모서리 발코니라고 부르면서도 외벽의 모서리에 접해있어 외벽에 접해있지 않아 발코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내벽에 접한 부분이 아닌 외벽의 모서리에 접한 부분도 외벽에 접한 부분으로 보고 발코니다라는 의견도 있으며 단지 면적만 전용면적에 산입하기 위한 부분으로 모서리 발코니다 라는 의견이 있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주택정책과와 협의 후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2
발코니 아니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발코니라면 근거자료가 있는지?
바쁘신데 회신 감사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2.03.28_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따른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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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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