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아파트 단지 내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지?
질의 1
주택정책과와 건축정책과의 답변바랍니다.(건축관련법과 주택관련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스카이라운지(카페 등)를 운행하는 1층과 최상층(31미터를 넘는 층으로 맨 위층)에만 멈추는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에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사업계획승인대상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4층 이상인 층의 인원수 계산에 따른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승강장 포함)의 구조로 해야 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주민공동시설인 스카이라운지를 운행하는 승강기도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효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지의 레벨차가 나는 부분의 장애인이나 노약자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단지내 모든 승강기를 다 비상용승강기(승강장 포함)로 한다면 너무 과한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보통 아파트 단지 내 스카이라운지(카페 등) 같은 경우 1층인 피난층과 최상층(아파트 주거동의 최상층)만 운행하기 때문에 단위세대가 있는 다른 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건축물설비기준규칙제9조제2호의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에 콘크리트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승강로와 서로 연결이 되지않는 아파트 단위세대의 면적부분도 포함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것이지 반드시 단위세대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용도가 있을 수도 있으나 구조적으로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통로가 없어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해당 규정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위한 용도인데 기능적으로 소방관 접근이 불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31미터를 넘고 구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으로 법의 실효성이 미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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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5. 12., 2008. 3. 14., 2008. 7. 10., 2013. 3. 23., 2017. 12. 4.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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