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3)에서 “굴절”에 대한 기준은 몇도를 가리키는지요?
가령 1도만 꺽여도 참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즉 직선 경사로가 아니면 굴절이라고 보는지요? 1도 굴절되었다고 해서 참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장애인 경사로로 원형경사로는 참 설치 문제로 불가한지요? 가능하다면 원형경사로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요?
▣ 회신
질의1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굴절 각도에 대한 기준
먼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3)에서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X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에 대해 경사로가 굴절되면 참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은 경사로 굴절의 여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로의 기울기(기울기 값1/18)를 충족하면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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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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