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모서리 발코니의 초과한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작성한 1번, 2번, 3번 중 노대끝부분(마감면)에 대한 서로 다른 면적산정 방법입니다.
모서리 발코니(1번)의 경우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아래 발코니 끝부분(마감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초과발코니로 산정한 예입니다.
모서리 발코니(2번)의 경우 초과발코니 부분은 벽체중심선을 연장하여 산정하고 나머지를 아래 발코니 면적으로 산정한 예입니다.
모서리 발코니(3번)의 경우 초과발코니 부분은 벽체중심선을 연장하여 산정하고 아래 발코니는 벽체중심선을 연장하여 산정한 예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산정을 해야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적합한 해석인지요?
▣ 회신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법령에 따른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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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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