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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_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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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기 질의 회신(신청번호 : 1AA-2204-0120720)에서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아닌 경우 이를 발코니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질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법령에서는 발코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코니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적용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아닌 경우 이를 발코니로 볼 수 없음”이라고 하셨으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첨부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는 모서리 부분을 “발코니(전용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2가지 해석이 서로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럼 질의회신이 나온 뒤부터는 모서리 부분을 “발코니(전용면적)”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은 이제 무시해도 되는지요? 여태까지 이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운영을 해오다가 갑자기 모서리 부분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가 아니라고 하면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고 그럼 이제까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해온 건설 프로젝트의 단위세대 평면도의 모서리 발코니 부분은 모두 잘못된 것인지도 의문이 들고, 발코니가 아니므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받아온 건설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 부분이 발코니가 아니라고 해석될 경우 모서리 부분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벽체의 중심선으로 산정을 하면되는지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 부분을 모서리 발코니로 보고 바닥면적 산정 시 끝선으로 산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수천개 이상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가 인허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그림으로 “발코니(전용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발코니의 바닥면적과 동일하게 끝선으로 산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발코니가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3

모서리 부분이 발코니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제제4항 및 제5항의 대피공간 및 하향식 피난구는 설치할 수 없는지요?

제46조제4항본문에는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46조제5항제3호에는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 해석상으로는 발코니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부분은 발코니와 연결이 되는 공간이므로 대피공간과 하향식 피난구는 설치할 수 있는지요? 모서리에 대피공간과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재난 발생 시 재실자의 피난 및 안전에 결코 불리한 점이 없고 양쪽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이득이 크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발코니가 아니므로 하향식 피난구와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4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는 구조체에 한쪽만 고정되는 캔틸레버 타입을 의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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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기 질의 회신(신청번호 : 1AA-2204-0120720)에서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아닌 경우 이를 발코니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질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법령에서는 발코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코니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적용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아닌 경우 이를 발코니로 볼 수 없음”이라고 하셨으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첨부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는 모서리 부분을 “발코니(전용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2가지 해석이 서로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럼 질의회신이 나온 뒤부터는 모서리 부분을 “발코니(전용면적)”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은 이제 무시해도 되는지요? 여태까지 이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운영을 해오다가 갑자기 모서리 부분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가 아니라고 하면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고 그럼 이제까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해온 건설 프로젝트의 단위세대 평면도의 모서리 발코니 부분은 모두 잘못된 것인지도 의문이 들고, 발코니가 아니므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받아온 건설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 부분이 발코니가 아니라고 해석될 경우 모서리 부분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벽체의 중심선으로 산정을 하면되는지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 부분을 모서리 발코니로 보고 바닥면적 산정 시 끝선으로 산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수천개 이상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가 인허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그림으로 “발코니(전용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발코니의 바닥면적과 동일하게 끝선으로 산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발코니가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3

모서리 부분이 발코니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제제4항 및 제5항의 대피공간 및 하향식 피난구는 설치할 수 없는지요?

제46조제4항본문에는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46조제5항제3호에는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 해석상으로는 발코니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부분은 발코니와 연결이 되는 공간이므로 대피공간과 하향식 피난구는 설치할 수 있는지요? 모서리에 대피공간과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재난 발생 시 재실자의 피난 및 안전에 결코 불리한 점이 없고 양쪽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이득이 크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발코니가 아니므로 하향식 피난구와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4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는 구조체에 한쪽만 고정되는 캔틸레버 타입을 의미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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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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