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해 지역 담당 주무관이 지속적으로 조례기준이라고 할 경우
첨부한 사례처럼(경기도 OO시) 담당 주무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조례 기준 최대한도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드리오니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샘플로 드린 사례 시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 여러 시에서 이렇게 조례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답변을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함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조례에서 정한(지구단위계획구역이든지 아니든지) 최대한도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의 2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을 적용하는지요? 현재 몇개 시(남양주시 등 첨부자료 참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는 해당이 안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제78조제7항 본문 단서의 규정은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역 담당자마다 이 부분에서 같은 문구가 있는 제2호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OO시 질의 회신 일자별 답변 요약
2022년 2월 23일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은「과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상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업용지의 용적율 최대한도는 상업용지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각각의 대지에 지정된 허용용적률 이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11일 답변
우리시는 상업용지(OO동, OO동)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15일 답변
「국계법」 시행령 제85조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을 관할구역의 상황에 맞추어 조례로 지정하도록’하고 있으며, 조례로 지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보면, 조례에서 정한 최고한도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2.02.23_경기도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상업지역
2022.03.11_경기도 과천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1)
2022.03.15_경기도 과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2022.03.11_경기도 남양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7항에서는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질의1 관련)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각호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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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관련)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 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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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 이하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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