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전라북도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제1항 관련 중심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서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에 따라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 오피스텔도 포함인지요?
첨부한 문서에서 최근에 법제처(첨부파일 참조 : 2020.12.30_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와 국토교통부는 주거용(공동주택 부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전라북도 군산시도 동일하게 주거용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 시 중심상업지역은 12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최대한도는 1200% 이하인지요?
질의 3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인센티브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은 용적률에서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적용하는지요?
예를들면, 기준용적률 1200% + 150%(각 종 법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 1350% 일 때 1350%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이면 되는지요?
질의 4
주거복합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해석)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1200%를 기준용적률로 하여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용적률 인센티브(공개공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측 인증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기부채납 등)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7호의 최대한도인 1천 500퍼센트의 1.2배인 1800%까지 가능한지요?
아니면 1천 500퍼센트까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고 1천 500퍼센트를 초과하여 1800%까지는 전라북도 군산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500%를 초과할 수 있는지요?
지역마다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와 달리해석하여 적용하는 지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많지만 첨부한 기 질의 답변을 꼼꼼히 살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0.12.30_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군산시 용도지역내 중심상업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상업지역은 일반상업 지역과 유통상업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나. 오피스텔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7항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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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는 도시계획조례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용적률 최대한도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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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 2. 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951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개정 2011.12.26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7. 중심상업지역 : 1천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생략-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별표 9] 개정 2021. 7.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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