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법해석 시 나중에 유권기관에서 받은 질의회신이 이전 법원(행정안전부)_2022.02.10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법해석 시 나중에 유권기관에서 받은 질의회신이 이전 법원의 판례보다 우선할 수 없는지요?

가령 첨부한 문서에서 사건 서행심 2012-402, 2012.7.9 답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하라고 판결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8월23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8-378336 에서 설계도면은 보안 및 노하우 등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 도면과 설계변경 도면 및 준공도면의 공개 여부는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있는지 여부 등을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시기적으로 이전 법원 판례가 나중 질의회신보다 우선하는지요?

상식적으로 설계(디자인)라는 것은 설계자가 생각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작하는 행위인데 그 성과물인 설계도면을 공개한다는 것은 모든 디자인 창작 내용물을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매우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법해석 시 나중에 유권기관에서 받은 질의회신이 이전 법원의 판례보다 우선할 수 없는지요?

가령 첨부한 문서에서 사건 서행심 2012-402, 2012.7.9 답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하라고 판결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8월23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8-378336 에서 설계도면은 보안 및 노하우 등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 도면과 설계변경 도면 및 준공도면의 공개 여부는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있는지 여부 등을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시기적으로 이전 법원 판례가 나중 질의회신보다 우선하는지요?

상식적으로 설계(디자인)라는 것은 설계자가 생각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작하는 행위인데 그 성과물인 설계도면을 공개한다는 것은 모든 디자인 창작 내용물을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매우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2.07.09_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2016.08.23_건축물을 건축중인 설계도서가 비공개 정보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 회신

법원의 판결과 유권기관에서 받은 질의회신의 우선순위는 사례의 동일성, 유사성 등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질의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3. 8. 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