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중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도해가 나온 이후로 도해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의 외부계단(1번)에서 벽의 맞은편 끝선에서 1m이격하는지? 벽이 없으면 맞은편 끝선에서 1m이격하지않는지? 회색으로 솔리드한 부분의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질의 2
외부계단(2번)에서 벽이 계단의 일부에 걸치는 경우 벽과 접하는 부분만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를 산입(1번)하고 벽이 접하지않는 부분의 면적(2번)은 모두 산입해야하는지? 벽과 접하지않는 부분도 벽의 맞은편에서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를 산입하는지?
질의 3
외부계단(3번)에서 옥외 외부 위층에서 옥외 외부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경우(계단의 하부는 공간으로 비어 있음) 벽이 없으면 외부계단의 수평투영면적 전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회신
ㅇ (질의 “1”과 “2”에 대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ㆍ기둥 등의 구획이 없고, 새시 등으로 구획되지 않은 개방형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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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3”에 대하여) 질의의 건축물과 분리된 외부계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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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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