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과 관련하여 첨부한 법제처 21-0590, 2021. 12. 1., 민원인의 질의 답변에서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이렇게되면 앞으로 공동주택의 코어부분(승강장, 계단실, 복도, 전실 등)에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은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또는 0.8배만큼 이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채광창의 기준을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으로 해석하여 운영을 해 왔는데 2021년 12월 1일부터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을 승강장, 계단실, 복도, 전실에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건축법」제61조제2항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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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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