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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_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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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일정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각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를 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를 규정하면서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 건축물의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층부터 8층까지(각주: 8층까지의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는 주택 외의 시설, 9층 이상은 공동주택(각주: 상업지역의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임 )으로 이루어진 복합 건축물의 경우(각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은 내화구조로 구획되고 통로 및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구조상 독립된 경우임 )에,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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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일정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각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를 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를 규정하면서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 건축물의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층부터 8층까지(각주: 8층까지의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는 주택 외의 시설, 9층 이상은 공동주택(각주: 상업지역의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임 )으로 이루어진 복합 건축물의 경우(각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은 내화구조로 구획되고 통로 및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구조상 독립된 경우임 )에,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

「건축법」 제6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추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일정 대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이나 특성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64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용도가 다르고 구조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일부에 대해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를 규정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는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층의 의미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모든 층에 대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설치하여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어야 함[「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5)]에 비추어 볼 때, 명시적 규정 없이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 내의 일부분에만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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