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답변 바랍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기존 질의회신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지분별로 분양 또는 매매가 가능한지요? 가능 또는 불가하다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요?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다가구주택이 하나의 건물로 취급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분양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것은 가능—–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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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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