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 시 기존 CIP파일을 PHC 기성콘크리트말뚝으로 변경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 회신
가. 지하개발사업자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나. 승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최대 굴착깊이 3미터 이상 증가 또는 전체 굴착면적 30퍼센트 이상 증가, 흙막이·차수 공법 변경, 최대 굴착깊이 증가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불어,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흙막이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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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반영 여부의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지하안전확보방안”으로 본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최대 굴착 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3. 지하안전시설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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