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 설치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계단실과 복도 등 공용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요? 분양건축물이든 아니든 공용부분의 바닥면적을 포함해서 바닥면적의 30/100이내인지요?
질의 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은 상하공간을 수평으로 2개 이하로 구획 한 경우 아래층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즉 하나의 공간을 2개의 복층으로 나눌 경우 아래층의 천장면의 높이도 1.7미터 이상이면 되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천장고는 2.1미터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층 부분은 2.1미터 이상이고 위에 층만 1.7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3.
이때 상하 2개로 구획한 경우 위의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5호의 기타의 계단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4.
상하 2개로 구획한 경우 위의 층으로 올라가는 공용 계단이 아닌 난간의 높이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안전을 고려해서 적정높이로 설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제6조제1항제1호의 1.2미터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5.
제3항제6호에서 상하 2개로 구획한 경우 아래층의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는지요? 일반적으로 2층 바닥 슬래브 하부 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으나 1층을 상하 복층으로 구획한 경우에는 아래층의 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않기 때문입니다.
▣ 회신
–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에는 거실 내부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는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 이내, 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7미터 이하 높이 기준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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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③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6.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8.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5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9.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6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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