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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의 승인을 얻은에 대한 해석_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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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의 승인을 얻은에 대한 해석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에 대한해석은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으로 해석하는지요?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오피스텔이 다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위처럼 해석하지않는다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에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한”으로 해석하면되는지요? 그러면 문맥상 의미가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법의 문구로는 승인을 얻은 것은 다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그런취지는 아닌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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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의 승인을 얻은에 대한 해석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에 대한해석은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으로 해석하는지요?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오피스텔이 다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위처럼 해석하지않는다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에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한”으로 해석하면되는지요? 그러면 문맥상 의미가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법의 문구로는 승인을 얻은 것은 다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그런취지는 아닌거지요?

▣ 회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20.12.22.)에 따라 시행일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법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규정이—–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경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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