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의 승인을 얻은에 대한 해석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에 대한해석은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으로 해석하는지요?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오피스텔이 다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위처럼 해석하지않는다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에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한”으로 해석하면되는지요? 그러면 문맥상 의미가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법의 문구로는 승인을 얻은 것은 다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그런취지는 아닌거지요?
▣ 회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20.12.22.)에 따라 시행일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법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규정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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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경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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