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6) 및 제3호마목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골조(구조체)로 둘러싸인 부분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기존에는 대부분 폴리카보네이트로 지붕을 덮거나 가시설 구조물로 설치하던 것을 2020년 10월 8일 생활폐기물 보관함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로 법 개정이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해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지상층에 설치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ㅇ 건축법령상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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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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