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대상입니다.
이 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대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건축물의 1층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에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바닥면적 제외 가능한지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법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 법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 때문입니다.
▣ 회신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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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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