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전용면적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이 교차하는 부분의 전용면적산정선은 1번처럼 세대간벽과 욕실벽구획의 중심선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번처럼 욕실벽 MC의 연장선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질의하라고 해서 인천광역시에 질의드립니다
부디 자치구로 이관하지마시고 법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문의하신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귀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2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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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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