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을 전용면적산정선으로 해야하는지(인천)_2021.09.10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전용면적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이 교차하는 부분의 전용면적산정선은 1번처럼 세대간벽과 욕실벽구획의 중심선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번처럼 욕실벽 MC의 연장선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질의하라고 해서 인천광역시에 질의드립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1.09.10_공동 카테고리: , , , , 태그: ,

설명

■ 질의

전용면적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이 교차하는 부분의 전용면적산정선은 1번처럼 세대간벽과 욕실벽구획의 중심선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번처럼 욕실벽 MC의 연장선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질의하라고 해서 인천광역시에 질의드립니다

부디 자치구로 이관하지마시고 법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문의하신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귀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2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

관심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