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아파트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
첨부한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처럼 벽의 끝선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2번처럼 벽 중심선으로 산정하는지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을 해야할 사항인데 이런 것을 질의하면 한달 넘게 기다려서 받은 답변이 현재 담당자나 이전 담당자들이 꼭 지방자치단체로 토스하니 답답하네요.
▣ 회신
국토교통부 건축기준 운영지침(2016. 5. 17.)에 따라 주택발코니에 외단열 시 면적산정방법이 발코니의 끝부분(단열재 포함)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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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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