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한 서로 상이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011년8월5일 질의답변에는 “그 측정위치는 귀 질의에서의 경우 디딤판의 중간이 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답변을 하여 이제까지 이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1년5월28일 계단의 핸드레일 높이 기준 위치가 어디인가요 라는 질의 답변에서 “계단의 어디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기준 높이 이상이 나와야 할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가지 질의 답변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2011년8월5일 질의답변대로 “디딤판의 중간”에서 난간의 높이를 측정한 것은 모두 위법인지요? 주무관님의 답변에 따라 전국적으로 난간으로인해 매우 파장이 크므로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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