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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해석_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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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 질의회신(2021년 8월 5일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표면에 대한 해석, 신청번호 1AA-2108-0161878)을 아래와 같이 하셨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하부에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은 배제가 되나요? 배제가 되지않는다면 기 질의 답변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제119조제1항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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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2021년 8월 5일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표면에 대한 해석, 신청번호 1AA-2108-0161878)을 아래와 같이 하셨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하부에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은 배제가 되나요? 배제가 되지않는다면 기 질의 답변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제119조제1항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회신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은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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