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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건_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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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시

질의1.

발코니인지요

발코니라면 발코니의 바닥면적산정은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질의2.

발코니가 아니면

벽 중심선으로 바닥면적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질의3.

발코니관련 기준해설의 B-16은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코니가 아니기 때문에 벽 중심선으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을 산정하면 되는지요?

질의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하는데 발코니가 아니면 이 모서리 부분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 없는건가요? 설치할 수 없다면 현재 전국에 이 모서리 부분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모두 불법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

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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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시

질의1.

발코니인지요

발코니라면 발코니의 바닥면적산정은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질의2.

발코니가 아니면

벽 중심선으로 바닥면적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질의3.

발코니관련 기준해설의 B-16은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코니가 아니기 때문에 벽 중심선으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을 산정하면 되는지요?

질의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하는데 발코니가 아니면 이 모서리 부분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 없는건가요? 설치할 수 없다면 현재 전국에 이 모서리 부분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모두 불법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

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회신

–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ㅇ 질의의 사안은 해당 건축물의 일정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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