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시
질의1.
발코니인지요
발코니라면 발코니의 바닥면적산정은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질의2.
발코니가 아니면
벽 중심선으로 바닥면적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질의3.
발코니관련 기준해설의 B-16은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코니가 아니기 때문에 벽 중심선으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을 산정하면 되는지요?
질의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하는데 발코니가 아니면 이 모서리 부분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 없는건가요? 설치할 수 없다면 현재 전국에 이 모서리 부분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모두 불법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
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회신
–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ㅇ 질의의 사안은 해당 건축물의 일정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되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