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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의미하는 공중의 통행에 대한 해석_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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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 질의는 특정지역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해당하지않는 법문구의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공중의 통행에 대한 해석 중 공중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첨부한 기존 질의 답변(특정인이 아닌 일반시민 누구나)에서 공중(대한건축사협회 질의회신집 793 및 794.pdf 파일 참조)은 불특정다수(대한건축사협회 질의회신집 798.pdf 파일 참조)의 사람들로 해석하였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인 auri의 2020년 12월31일에 발행한 “건축물 면적 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 부록 173페이지에 따르면 “‘공중의 통행’이란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의 통행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공중의 범위에 대해 72페이지도 참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지요?

여기서 기억해야할 점은 기존 질의 답변(건축법에서 말하는 공중의 의미 참조)에서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특정인”으로 해석했습니다.

질의2.

아직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선 안쪽의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정인” 즉 “특정다수”로 해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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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 질의는 특정지역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해당하지않는 법문구의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공중의 통행에 대한 해석 중 공중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첨부한 기존 질의 답변(특정인이 아닌 일반시민 누구나)에서 공중(대한건축사협회 질의회신집 793 및 794.pdf 파일 참조)은 불특정다수(대한건축사협회 질의회신집 798.pdf 파일 참조)의 사람들로 해석하였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인 auri의 2020년 12월31일에 발행한 “건축물 면적 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 부록 173페이지에 따르면 “‘공중의 통행’이란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의 통행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공중의 범위에 대해 72페이지도 참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지요?

여기서 기억해야할 점은 기존 질의 답변(건축법에서 말하는 공중의 의미 참조)에서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특정인”으로 해석했습니다.

질의2.

아직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선 안쪽의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정인” 즉 “특정다수”로 해석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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