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서 “넘는”의 의미는 “초과”의 의미인지요?
즉, “높이가 3미터를 넘는” 은 “높이가 3미터를 초과”의 의미인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서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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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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