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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된 법 내용에 따르면 승강로비와 승강장은 서로 다른 의미였는지요_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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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2020년10월8일 일부개정 된 내용에 따르면 개정전 승강로비와 개정후 승강장은 서로 다른 의미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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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2020년10월8일 일부개정 된 내용에 따르면 개정전 승강로비와 개정후 승강장은 서로 다른 의미였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의 “승강장”과 개정 전의 “승강로비”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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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정전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019.8.6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개정후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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