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연일 코로나로 인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질의는 특정한 프로젝트나 특정한 직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며 법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위세대평면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PS(PIT)와 접한 A부분 발코니 여부_01 및 02.jpg]에서 발코니와 접하면서 PS(PIT)와 접한 A부분이 발코니인지요?
건축물의 외벽과 접해서 발코니다 라는 의견(현관이 실내이므로)과
A부분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모두 외기와 접해서 초과발코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PS(PIT)와 접한 A부분 발코니 여부_01.jpg에서
현관과 접한 PS(PIT)와 접한 A부분은 발코니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기존 2016.12.19_빗금친 발코니 부분이 전용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에서 실내와 접한 경우 발코니로 인정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PS(PIT)와 접한 A부분 발코니 여부_02.jpg에서
코어와 접한 PS(PIT)와 접한 A부분도 발코니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이 두 이미지의 차이는
발코니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선의 안쪽 연장선 내부에 실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차이입니다.
국토교통부 발코니관련_기준해설에 따라 발코니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코니로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오래되지않으셨다면
부디 부서 팀원들과 협의해서 답변 바랍니다.
▣ 회신
ㅇ「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ㅇ 질의의 사안은 해당 건축물의 일정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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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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