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시행령 제2조의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명시된 제1호 및 제2호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이되는지요?
즉 별표 제6호나목에 따라 매장면적의 합게가 1만제곱미터라면 그 중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요?
질의2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따라 해당 대지의 허용용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가 가능하다고 표기함과 동시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만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만 가능한지요? 하나의 대지에 2개의 허용용도 관련법이 상충하는 경우 둘(유통산업발전법 및 지구단위계획) 다 만족해야 하는지요?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합리화, 미관 개선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배치·행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이미 수립된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사항으로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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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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