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및 제34조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 포함인지요?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및 제34조에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 면적 포함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및 제34조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조항입니다.
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 면적 포함 관련 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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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마목(동물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지하층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신설 2008. 10. 30., 2009. 11. 10.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2)(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9. 10. 12., 2019. 10. 30.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동·식물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2)(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9. 10. 12.,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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