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7호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서 거실에 화장실, 계단, 승강장 등이 포함되는지요?
건축법상 거실의 정의를 따라 가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서 거실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을 말하는 경우 ‘사무실’은 사무를 보는 용도의 방 뿐만 아니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한 것이므로 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에 해당합니다.
나. 귀하가 질의한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서 ‘거실’이란 건축법 제2조 제6호에서 예시하는 용도의 방 뿐만 아니라 출입구(문)가 복도에 연결되어 복도를 통해서 출입하는 (복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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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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