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식 주차장 차로 6m 내변반경 확보 관련
▣ 회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곡선부분 내변반경의 적용범위
해당 법제처의 해석은 “모든” 차로 또는 “경사로가 있는 차로”인지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경사로가 있는 차로”의 곡선부분만이 아니라는 취지이며, 차로 내 모든 곡선부분이란, 차로 중에서 곡선으로 설치된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직선차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곡선주행부분이지만, 차량 통행구조상 곡선차로로 설치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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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25.] [국토교통부령 제743호, 2020. 6. 25.,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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