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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아니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한지요_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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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무부 법무 심의관실에서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주용도가 아니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한지요?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을 좀 알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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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법무부 법무 심의관실에서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주용도가 아니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한지요?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을 좀 알 수 있는지요?

▣ 회신

질문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에 등기사항에 용도가 주용도만 기재되는 지에 대한 문의로 파악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건물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법 2조 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건축물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용도 즉 주용도를 건물 등기기록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용도만 건물등기기록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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