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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여부_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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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서로 일정거리 이격되어 있는 2개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전실 포함)을 겸용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와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1개층에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4호 이상인 16층이상의 공동주택은 특별피난계단이 2개 설치되어야합니다.

이 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비상용승강기 2대와 특별피난계단 2개의 부속실을 겸용이 가능한지요?

질의사유는 특별피난계단 1개는 비상용승강기의 부속실과 부속실 겸용이 가능(첨부 이미지의 B그림)하나

특별피난계단 2개는 부속실 겸용이 불가능(첨부 이미지의 A그림)하다는 의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질의 드립니다.

왜 1개는 부속실 겸용이 가능하고 2개는 안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부속실 설치 시 중요한 것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7조에 따른 급기량이 필요한것이지

특별피난계단이 2개이므로 전실도 2개여야한다는 해석이 건축법 상 적정한 해석인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참조(특정지역사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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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서로 일정거리 이격되어 있는 2개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전실 포함)을 겸용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와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1개층에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4호 이상인 16층이상의 공동주택은 특별피난계단이 2개 설치되어야합니다.

이 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비상용승강기 2대와 특별피난계단 2개의 부속실을 겸용이 가능한지요?

질의사유는 특별피난계단 1개는 비상용승강기의 부속실과 부속실 겸용이 가능(첨부 이미지의 B그림)하나

특별피난계단 2개는 부속실 겸용이 불가능(첨부 이미지의 A그림)하다는 의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질의 드립니다.

왜 1개는 부속실 겸용이 가능하고 2개는 안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부속실 설치 시 중요한 것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7조에 따른 급기량이 필요한것이지

특별피난계단이 2개이므로 전실도 2개여야한다는 해석이 건축법 상 적정한 해석인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참조(특정지역사례 아님)

2020.07.16_두 개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여부(첨부)_01

2020.07.16_두 개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여부(첨부)_02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호에 따르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7조(급기량) 급기량은 다음 각 호의 양을 합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른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이 경우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등”이라 한다)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

2.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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