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정책과에서 답변바랍니다(주택정책과에서 받은 답변 참조: 주택정책과는 모르겠다고함)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주된 용도가 될 수 없는지요? 아파트와 별도로 분양이 되고 소유자도 다르고 건축물 대장도 별도로 작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된 용도는 아파트 하나이어야만 하는지요? 근린생활시설은 주된 용도가 될 수 없는지요?
보도자료 2016년4월21일 5페이지 참조한다면근생은 부속용도임에도 대지안의 공지는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근생은 부속용도로 보고 있으나 대지안의 공지는 완화해준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0.06.09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
▣ 회신
ㅇ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부속용도에 부합하는 경우 별도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분류되는 것이나,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는 그 구조, 기능, 사용목적, 등 제반사항 및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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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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