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각 블록별 용적률이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고시된 경우 아래 건축법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추가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신청이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관련 근거 법규정이 무엇인지요?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2항,제4항에 따르면,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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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ㅇ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라면, 당해지역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개공지 등 사실관계와 당해지역 건축조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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