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2019년7월1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설계의 안전성검토를 제출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설계의 안전성검토의 업무는 발주청이 아닌 민간공사 발주 시에도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 회신
가.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청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 아울러, 법률 제16135호(2018.12.31.) 및 대통령령 제29918호(2019.6.25.)에 따라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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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6. 1. 12.]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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