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설립 가능여부
▣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 문서번호 20-01-004호(2020.04.07.)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 제13호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아래 1~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아래 1~3호의 시설을 정하고 있음.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즉, “지식산업센터”란 단일 건축물 용도가 아닌 상기 시설(용도)들이 혼합하여 입주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 형태의 산업시설을 일컫는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인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제조업)”을 포함하는 개념의 건축물(시설)*임을 알 수 있음.
* 입주 시설 중 제조업(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중 도시형공장)만 설치하거나, 제조업을 제외한 지식기반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업무시설)만 설치하고, 다른 설립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이 가능할것임. 다시 말해, 당해 부지에 산업시설로서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된 다른 시설과 함께 제조업 공장인 도시형공장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산업시설은 제조업 공장만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상기 관점에서 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 14-1블록의 RD6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을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로 검토해 보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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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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