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에서 답변 바랍니다.
16층 이상의 중복도형 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겸용 시 승강장 출입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한 이미지에서 보듯 A안은 재실자의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출입문의 방향을 승강장 쪽으로 열었고, B안은 소방관 화재진압동선을 고려하여 복도쪽으로 열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A안과 B안 모두 관련 법규정이 없으므로 적법한지요?
기존 질의 회신을 찾아보니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출입문은 소방관의 동선을 고려해서 승강장에서 복도쪽으로 향하는 B안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피난계단과 겸용으로 적용한 경우가 아닌 비상용승강기만 있는 경우입니다.
비상용승강기 설치 목적과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목적은 소중한 인명 구조에 있으므로 A안으로 가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20.03.20_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겸용 시 승강장 출입문의 개폐방향(첨부)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은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해당 공간과 설비공간의 경계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 2018.10.18
마. 삭제 2018.10.18
바. 삭제 2018.10.18
사. 삭제 2014.3.5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3.5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