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제4항제4호및제5호에 대한 해석을 문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동간 채광방향이격은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제4항제4호에서는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지않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원룸형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동간 채광방향이격은 0.25배 이상 이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제4항제5호를 적용해서 동간 채광방향이격은 0.5배를 이격해야하는지요?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원룸형 주택은 제외하고 단지형다세대주택만 따로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이상의 규정을 정한 사유가 있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5조제4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및 단지형 연립주택은 0.5배 이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렴한 소형주택의 신속한 공급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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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19.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65호, 2019. 7. 18., 일부개정]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다만, 시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5.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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