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제3호가목3)아)②의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에 대한 해석 시 “설치하거나”의 해석을 “또는” 즉 “or”로 해석하여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요?
“설치하거나”를 “and” 즉 “그리고”, “및”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and”,”및”으로 해석할 경우 첨부파일의 사례처럼(붉은색 빗금부분) 극히 제한적인 비상구 설치위치가 나와서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 회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의 비상시를 위한 출구는 2가지 요건(①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②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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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 [보건복지부령 제698호, 2019. 12. 31., 일부개정]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3)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i)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되,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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