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답변 바랍니다.
지붕의 경우 성능 검증은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부재와 마감재료를 포함해서 검증하는지요?
구조재인 철골보 또는 철골트러스(입체 트러스 포함)와 그 위를 덮고 있는 샌드위치패널이나 알루미늄 패널 등을 포함한다면 실물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전국의 수 많은 건축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일일이 테스트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체육관이나 대형 교회나 성당 등 각 건축물마다 성능 테스틀 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이로인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업무과다로 이어질뿐만 아니라 사업이 지체되고 이에 따라 경비부담증가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염려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구조부재(보, 입체트러스 포함)+패널(샌드위치, 알루미늄 등 포함)이 내화구조 인정을 받을려면 구조부재와 패널을 함께 성능테스트를 받아야 내화구조로 인정 받는지요?
▣ 회신
– 지붕 내화성능시험은 지붕 및 지붕틀 등을 포함하여 시행하며, 문의하신 지붕구조(구조부재+패널)는 제조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내화구조 인정을 받고 사용(설계, 시공, 감리 등) 시에는 인정서 및 세부인정내용을 준수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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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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