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 8항 1,2에 의하면
⑧ 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세대 창문에는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 현관문은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되,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한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현관문은 침입 방어 성능과 도어체인을 동시에 적용시켜야 하는지 침입 방어 성능을 보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도어체인으로 그 모자란 성능을 대체하는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회신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19-394호) 제10조에 따른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동 고시 제10조 제8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세대창문에는 동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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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19. 7.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7. 24., 일부개정]
제10조(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⑧ 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세대 창문에는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 현관문은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되,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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