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피난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복층유리가 두번 설치되는 이중창[외부창(복층유리)+내부창(복층유리)]이면 유리사양이 현재 법에서 명시한 기준으로 내측창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외기와 직접접한 외부 창만 적용하면 되나요? 현재는 이중창인 경우 내부창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창문의 크기는 창아랫부분까지 마감에서 높이 80cm이내로 폭 90cm, 높이 1.2m 이상이면 창아랫부분이 높이 80cm이내이므로 창아랫부분이 0cm 여도 되는지요?
질의 3
39층 건축물일지라도 2층이상 11층이하에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지역에 따라 심의 시 소방 의견으로 전층 다 적용하라는 곳이 있어 소방관이 접근하지도 못하는 12층부터 왜 적용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4
아파트 분양 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동일한 단위세대평면도임에도 어떤 세대는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되고 어떤 세대는 설치되지않는데 견본주택에 예시로 표시되었다면 형평성 원칙을 적용해서 동일 타입은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각 세대마다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 공터에 면하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2층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창 중심에서 40m이내마다 1개소씩 설치하면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각 단위세대마다 형평성언급을 하면서 설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은 화재 사고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건축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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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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