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2017년12월4일 개정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6호는 개정을 했지만 동일한 문구로 된 제2항 후단은 개정을 하지않은 사유?
질의2
제2항의 경우 개정은 하지않았지만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되면 방화구획 된 것으로 기존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방화구획과 다른점은 무엇인지요? 동일한 것인지요? 동일하다면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추가해야하지않은지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담당해석자가 해석만 이렇게 하지 명시가 되어 있지않아 매번 실무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귀하가 질의하신 바는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1540(2016.5.23.”민원인-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관련 해석에 따른 사항으로,
– 이때 결론은 “동 설비규칙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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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70호, 2001. 1. 17, 일부개정]
제13조 (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 중략 –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13조 (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 중략 –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 중략 –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 이하 생략 –
참조 질의
2016.06.27_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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