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답변요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7.3.2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3.2.5에 따라 “승강로 내부는 연기가 침투되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출입구의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NFSC 501A에서 내화구조의 수직풍도이기 때문에 갑종방화문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소방청(화재예방과) 답변요망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16조제5하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제14조제1호에 따라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해야하므로 승강로를 출입하는 승강기의 문은 갑종방화성능을 가져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출입구의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일 부분에 대해 서로 상출될 우려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수직풍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의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 적용하는 내화구조 이상의 성능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비상용승강기 승강로 가압방식에서는 “건축법” 또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른 승강로 구조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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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19. 4. 4.]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2호, 2019. 4. 4., 전부개정]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7.3.2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3.2.1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필요한 보호조치, 제어 및 신호가 추가되어야 한다.
비고 피난용 엘리베이터(3.63)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통제자(3.56)의 직접적인 조작아래에서 사용된다.
17.3.2.2 구동기 및 제어 패널ㆍ캐비닛은 최상층 승강장보다 위에 위치되어야 한다.
17.3.2.3 승강장문과 카문이 연동되는 자동 수평 개폐식 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17.3.2.4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출입문의 유효 폭은 900㎜ 이상, 정격하중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다만, 의료시설(침상 미사용 시설 제외)의 경우에는 들것 또는 침상의 이동을 위해 출입문 폭 1,100㎜, 카 폭 1,200㎜, 카 깊이 2,300㎜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출입문 및 카는 사용되는 최대 침상의 출입, 이동이 가능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17.3.2.5 승강로 내부는 연기가 침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비고 승강장의 모든 문이 닫힌 상태에서 승강로 이외 구역보다 기압을 높게 유지하여 연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할 경우, 승강로의 기압은 승강장의 기압과 동등이상이거나 승강장 이외 구역보다 최소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개정 2013. 9. 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6조(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9. 3.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
3.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
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3. 9. 3.단서 삭제 2015. 10. 28.
2016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73페이지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개정2013.9.3.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개정 2008.12.15.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나.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라.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ㆍ탈착구조로 할 것
바.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댐퍼가 개방될 것. 개정 2008.12.15.
사. 개방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16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해설서 74페이지
[시행 2015. 10. 2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0호, 2015. 10. 28., 일부개정]
해설
1. 수직풍도 및 수직풍도 내부면
가. 수직풍도의 내화구조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의 내력벽 또는 비 내력벽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성능 이상으로 설치하고 그 내부 면을 두께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통기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직풍도 내부 면에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하는 것은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음으로써 풍도내의 마찰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비상용승강기 승강로가압방식에서는 『화재안전기준』 501A 제16조 5호에 의하여 『건축법』 또는 『승강기의 검사기준』에 따른 승강로 구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8조 1호의 기준에 따라 제14조제1호와 2호의 수직풍도 구조는 적용되지않는다. 수직덕트의 저항계산은 콘크리트 덕트의 마찰손실 계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5. 10. 2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0호, 2015. 10. 28., 일부개정]
제16조(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9.3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개정 2013.9.3
3.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5.10.28 신설 2013.9.3
해설
1.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용승강기승강장 급기가압방식을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에는 별도의 수직덕트(『화재안전기준』 제14조1호,2호적용)를 설치하여 급기가압 하는 방식만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수직풍도로 비상용승강기 승강로(『화재안전기준』 제16조5호)를 활용하여 급기가압(이하 승강로 가압방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안전기준제14조1호 및 2호에 따른 수직덕트 가압방식과 승강로 가압 두 가지 방식을 모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승강로 가압방식은 급기 송풍기에서 공급되는 외기를 승강로의 측면이나 후면에 수평 덕트를 연결하여 외기를 승강로에 공급한다. 즉, 외부의 공기를 공급하는 수직공기통로로서 승강기 승강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승강기 승강로 하부 측에 연통된 급기팬을 구동시켜 설정된 풍량을 승강기 승강로내로 이동할 때 풍속이 극히 적어 마찰손실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 들어 승강기 승강로내 상하층간 균압통 개념의 정압이 유지되므로 건물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정 풍량을 정확하게 공급이 가능하여 설정된 차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3. 승강로 가압방식은 송풍량, 피스톤효과는 수직덕트 방식과 동일하며, 연돌효과는 이론적으로 수직덕트 방식보다 승강로에 외기를 직접 유입하여 승강로 온도를 낮춤으로써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공기의 비열량이 매우작고 구조체의 축열량이 크므로 동일하게 간주 할 수 있다.
4.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는 방식은 별개의 규정으로서 수직풍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 및 『승강기의 검사기준』에 의한 구조로 한다.
개정전
승강기 검사기준
[시행 2015. 5. 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6호, 2015. 5. 13., 일부개정]
16.2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
16.2.1 환경/건축물 요건
16.2.1.1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각의 방화 구획된 로비 구역은 그림 8.1, 그림 8.2, 그림 8.3 및 그림 9를 참조한다.
비고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동일 승강로 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전체적인 공용 승강로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내화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내화 수준은 방화 구획된 로비 문 및 기계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공용 승강로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다른 엘리베이터와 구분시키기 위한 중간 방화벽(내화구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전기장치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화조치가 되어야 한다.
2016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해설서 18페이지
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1)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그림 1과 같이 승강로를 포함하여 방화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용승강기 단독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용 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를 하나의 방화구획 된 공간 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되는 모든 승강로를 포함하여 비상용승강기에 적합한 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즉, 모든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다. 이때 방화구획 기준은 기계실을 포함하여 적용하어야 한다.
그림 2와 같이 공용 승강로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다른 엘리베이터와 구분시키기 위해 중간에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전기장치는비상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화조치가 되어야 한다.
개정후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19. 4. 4.]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2호, 2019. 4. 4., 전부개정]
제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
17.2.2. 환경/건축물 요건
17.2.2.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각의 방화 구획된 로비 구역은 그림 24.1, 그림 24.2, 그림 24.3 및 그림 25를 참조한다.
비고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동일 승강로 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전체적인 공용 승강로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내화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이 내화 수준은 방화 구획된 로비 문 및 기계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공용 승강로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를 다른 엘리베이터와 구분시키기 위한 중간 방화벽(내화구조)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전기장치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화조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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