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49조제3항, 시행령 제49조제4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12층 건축물이면 2층이상 11층이하인 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으로 명시되어 있어
11층 초과 건축물이면 설치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질의 드립니다.
만약, 입법 취지가 2층부터 11층이면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면 현재 법 문구를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는”으로 정정 바랍니다.
▣ 회신
– ‘19.8.6 신설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은 화재 사고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건축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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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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