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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_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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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 답변(신청번호 1AA-1904-577150 )에서 1999.4.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필로티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요건 또한 변경된 바 없다고 하여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불인정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다목 및 제2호단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 시 전체 필로티가 아닌 부분 필로티로 해석이 된다면 기 답변과 서로 상충한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감사원 자료(2번 하단)에 따르면 2016.5.17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전에는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가 개정 후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됨을 명시하고 있어 기 답변(신청번호 1AA-1904-577150 )에서 1999.4.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필로티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요건 또한 변경된 바 없다고 한 부분과 대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경우”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없는 것인지요?” 또한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필로티 구조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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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답변(신청번호 1AA-1904-577150 )에서 1999.4.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필로티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요건 또한 변경된 바 없다고 하여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불인정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다목 및 제2호단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 시 전체 필로티가 아닌 부분 필로티로 해석이 된다면 기 답변과 서로 상충한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감사원 자료(2번 하단)에 따르면 2016.5.17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전에는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가 개정 후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됨을 명시하고 있어 기 답변(신청번호 1AA-1904-577150 )에서 1999.4.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필로티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요건 또한 변경된 바 없다고 한 부분과 대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경우”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없는 것인지요?” 또한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필로티 구조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령에 따른 필로티라 함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층의 일정 이상이 벽으로 구획되지 않은 실외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바, 질의하신 내용의 “전체 필로티”나 “부분 필로티”의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외곽 부분의 벽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6.2.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중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중략 –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 2016. 5. 17.,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6. 5. 1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중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중략 –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현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8. 9.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중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중략 –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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