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도시계획시설로 구역면적을 54,000제곱미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역경계선을 기준으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을 실시하는 도중에 구역면적이 9제곱미터가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의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밖의 지역이지만 소유는 사업시행자의 것입니다.
늘어난 부분을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등 제1호~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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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9. 6. 20.] [대통령령 제29629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9., 2004. 1. 20.,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8. 7. 28., 2008. 9. 25., 2009. 7. 7., 2010. 10. 1., 2012. 4. 10., 2013. 3. 23., 2015. 2. 10., 2016. 2. 11., 2018. 11. 13.
1.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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