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 대상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아닌 재건축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면 되는지요?
질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의 분양면적은 어떤 면적을 가리키는지요? 해당 법에는 분양면적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어 질의 드립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주거전용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을 의미하는지요?
▣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대지지분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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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8. 10. 13.] [법률 제1567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6.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5. 31.] [국토교통부령 제624호, 2019. 5. 31.,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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