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8년10월12일 입법예고된 바에 따르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개선” 된다고 하였는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3조제1호의 경우에도 입법예고된대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현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로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 개선 (영 제34조 제1항 개정)
ㅇ(현 황)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은 최소 보행거리 기준(30m)을 모두 만족하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 오히려 건축물 중심부분에 직통계단 2개소가 집중 설치되게 되어 재실자의 양방향 피난이 어려워지는 등 개선이 필요
ㅇ (개정안)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개선
첨부 파일
2019.03.15_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직통계단 설치 기준(첨부)
▣ 회신
– 직통계단 2개소 여부와 관계없이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은 1개소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보행거리 기준도 별도 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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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7.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2017. 5. 23., 일부개정]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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