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주차장과 접하는 승강기의 승강로는 직접외기와 접하는 공간이됩니다.
이 승강로와 접한 지상의 거실의 벽은 직접외기와 접한 단열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2)에 따라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는 단열조치를 하지 않으나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단열조치를 해야 합니다. 승강로가 10미터 이하인 부분에 속한 경우 승강로 하부의 단열은 기초하부에 설치 시 침하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단열재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초 상부에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승강로 하부 집수정에도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기초/배수판/단열재/무근콘크리트 시공은 집수정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집수정 부분도 단열조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승강로 하부 집수정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물을 모으는 공간입니다만 단열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거실의 각 부위들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동조제1호가목3)에서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비난방공간에 면한 제5조제10호가목의 거실 부위는 기본적으로 외기 간접 단열 조치 대상이나,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준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는 등, 단열선이 끊어지지 않게끔 연속적으로 단열구간을 구획하실 경우, 위 “나.”의 후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바닥에 위 “나.”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 및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등의 관련 법령 일체를 준수할 수 있도록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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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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